신당, 최고위 최대 25명…1년간 임시지도체제

신당, 최고위 최대 25명…1년간 임시지도체제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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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자 자격박탈·고발 의무화…국민경선 도입탈북자 전담기구 새터민위원회 설치키로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25명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투톱 체제’로 1년 간 임시 지도부를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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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
밝은 표정의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위원회의 이상민(민주당 측, 왼쪽)·이계안(새 정치 연합 측) 공동위원장이 당헌·당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공천혁신안과 탈북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신설도 추진한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내년 3월 전당대회 이후 정식 출범하는 신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상임최고위원 5명,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되는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전당대회 전까지 1년간 당을 끌어갈 임시 지도부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2인 공동대표와 이들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최고위원들로 구성된다. 임시 최고위원 숫자는 미정이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그대로 유임되지만 임기가 끝나는 5월 둘째주 이전에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6·4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 방식으로는 기존 민주당의 ‘당원경선’과 ‘국민참여경선’(당원+일반국민) 외에 당원 숫자가 부족한 새정치연합을 배려해 ‘국민경선’(일반국민만 참여)을 새로 추가했다.

정치혁신 실천을 위해 공천비리나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과 당원을 박탈하고, 당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당헌·당규에 포함됐다.

더불어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사회적 소수계층 등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당내에는 다문화위원회, 새터민위원회, 재외국민위원회가 신설된다. 그동안 민주당 당헌·당규에 탈북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 투표로 확정하되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국가유공자 등 선거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의 순위를 상위 30% 내에 안배하기로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발기인 대회에서 표명한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당헌에 담았다”면서 “당원과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점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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