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녹음? 소름” 초등생 피살에 교사 커뮤니티 ‘발칵’… 이유 봤더니

“부모가 몰래 녹음? 소름” 초등생 피살에 교사 커뮤니티 ‘발칵’… 이유 봤더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11 11:53
수정 2025-02-11 1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경찰. 2025.2.10 연합뉴스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경찰. 2025.2.10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생 1학년 여아를 흉기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교사들이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건의 핵심과는 다소 다른 지점에서 공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이번 사건 관련 일부 반응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 등을 보면 일부 교사들은 초등생 피살 사건에서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가 딸의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던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변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말한 점에 집중했다. 이 앱이 깔려 있으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주변 소리가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전날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면서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한 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의 교사들은 해당 앱이 미국 업체가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자녀 위치 추적 등 기능이 있는 앱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미지 확대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5.2.11 연합뉴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5.2.11 연합뉴스


이에 일부 교사들은 “결국 저 부모도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잖나”,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시간에도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다”, “소름 끼친다”,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 다 듣는다는 괴물 같은 앱이라고 한다”, “불법 도감청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등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 초기에 가해자의 신분과 사건 발생 장소를 두고 혼란스러운 언론 보도가 나갔을 당시 교직원 호칭을 두고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가해자인 40대 여성 C씨는 이후 정교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날 최초 보도 당시엔 돌봄교사라는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실제 사건 발생 장소도 시청각실이었지만 돌봄교실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일부 교사들은 “돌봄전담사를 교사라고 하면 어떡하냐”, “돌봄전담사는 공무직이다. 교사가 아니다” 등 댓글을 달며 ‘돌봄교사’라는 명칭에 반발했다.

이미지 확대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2025.2.11 연합뉴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2025.2.11 연합뉴스


한 교사는 “이 상황에서 명칭이나 따지고 있냐고 해도 따져야 한다. 돌봄은 애초에 학교 공간만 쓰고 별개로 운영한다고 시작된 거고, 실제로 교사는 돌봄·늘봄 교실에 들어갈 일도 없다”면서 “사실상 교사는 이 일에 책임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학교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돌봄교실에서 10~20m 정도 떨어진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여교사 C씨가 A양의 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정교사인 C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