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평균의 함정’에 빠진 월급쟁이 205만명 평균 8만원 더 냈다

[뉴스 분석] ‘평균의 함정’에 빠진 월급쟁이 205만명 평균 8만원 더 냈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08 00:10
수정 2015-04-08 0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정산 체감과 현실의 괴리 왜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61.7%가 세금을 돌려받고 19.5%만이 세금을 추가로 토해냈다. 환급받는 직장인이 999만명으로 지난해(938만명)보다 61만명 늘었고 추가납부 직장인은 316만명으로 전년(433만명) 대비 117만명 줄었다. 세(稅) 부담액도 정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는 1인당 평균 3만 1000원 줄었다. 5500만~7000만원에서는 3000원 늘었고, 7000만원 초과에서는 109만원을 더 냈다. 1인당 늘어난 평균 세금은 7만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해 7일 내놓은 이 결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던 ‘세금 폭탄’ 연말정산과 거리가 좀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62% 세금 돌려받고 20% 토해내

우선 정부와 국민의 ‘눈높이’가 달랐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변화만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세법인 ‘소득공제’와 지난해 세법인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비교 산출했다. 반면 직장인들은 세 부담액을 절대치로 비교했다. 작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증세로 느낀 것이다.

‘평균의 함정’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구간의 205만명(15%)은 평균 8만원의 세금이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 2500만~4000만원 구간의 142만명은 평균 8만 5000원의 세금을 더 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500만원 이하) 증세 비중이 15%가 아니라 24%에 이를 것”이라면서 “(정부가) 감세 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효과 부풀려졌을 가능성” 지적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더 내고 더 받던 것’에서 ‘덜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바뀐 것도 착시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앞으로 맞춤형 원천징수제를 도입해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삼모사식 선택을 유도해 불만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라는 다소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제도 변경의 주된 목표였던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 개선에 문제점을 일부 드러낸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소득 재분배를 원한다면 연말정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