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 받고 퇴사해도 된다…‘98억’ 쏜 이 회사

출산장려금 ‘1억’ 받고 퇴사해도 된다…‘98억’ 쏜 이 회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2-05 11:21
수정 2025-02-05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출산장려금 전달하는 이중근(가운데)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출산장려금 전달하는 이중근(가운데)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올해도 ‘1억원 출산장려금’ 정책을 이어간다. 부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부터 총 98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5 시무식’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속 지급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서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2021~2023년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70억원을 포함해, 올해 추가로 28억원을 지급하며 누적 9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대열에 합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업 특성상 남성 직원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2023년 부영그룹에서는 연간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해에는 5명(21.7%)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줄면서 저출생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근속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즉, 출산 후 바로 퇴사해도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기간은 근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중근 회장은 “부영을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지 확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4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남매를 둔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4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남매를 둔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중근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1억원이 통장에 입금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아이가 가치 있는 아이구나’라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영이 제시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단 하나다. 아이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감소,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정부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이 확산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중근 회장은 “우리의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뒀는데, 4남매가 자녀를 세 명씩 낳아 손자·손녀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