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다음주 증인신문 마무리될까… 2말 3초 선고 가능성

尹탄핵심판 다음주 증인신문 마무리될까… 2말 3초 선고 가능성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09 16:55
수정 2025-0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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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헌재 채택한 증인 15명 신문 완료
이날 신문 절차 종료하면 최종변론 거쳐 선고
한덕수 등 증인 추가 채택하면 선고 미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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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6차 변론
탄핵 심판 6차 변론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한다. 헌재가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3일에 신문 일정이 잡혔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총 15명이며, 이번주 7·8차 변론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기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18일 또는 20일에 최종 변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재가 최종 변론을 하고 11~14일 후에 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부르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이들 외에도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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