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동반책임론 부상···지배구조개편 ‘불씨’

신한금융 동반책임론 부상···지배구조개편 ‘불씨’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한금융 사태’의 불씨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로 옮아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의해 동반 책임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관계자는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범법,탈법 행위 등 중대한 과오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경영진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 위원장은 ‘신한 빅3’가 지금 퇴진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가 실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비리 혐의로 고소된 신 사장뿐만 아니라 고소 주체인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진의 갈등이 은행의 큰 리스크(위험)를 야기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 일이 발생한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파악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고,이희건 명예회장의 공금 횡령에도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신 사장 측으로부터 제기된 상태다.

 신 사장도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와 관련해 횡령에 이어 금융실명제법 위반,자금세탁,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제기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행장은 신 사장 고소 과정에서 준법감시인과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일동포 주주들은 이 행장을 상대로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의 정관을 위배하고 신한지주의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은행장 해임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금융권은 오는 11월 예고돼 있는 신한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검사를 주목하고 있다.종합검사 때 라 회장측과 신 사장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경쟁적으로 제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종합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한금융의 제재수위를 논의하면 늦어도 한두달 뒤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에 따라 신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한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각종 소송 결과,범법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지배구조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장,지주사 사장,회장 등 최고 경영진의 일탈적 경영 관행,경영진에 대한 줄서기와 이에 따른 내부 편가르기,라 회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내부 견제장치 부족,17%의 지분을 가진 재일동포 주주들의 지나친 영향력 등이 신한금융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권은 신한금융을 지탱해온 라 회장-신 사장-이 행장의 삼각편대가 이미 와해된 만큼 새 후계구도 확립 작업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당국도 신한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사외이사 감시기능 제고,감사위원회 위상강화,주주와 임원 적격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개선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신한사태 와중에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도 이날 “작년,재작년에는 사외이사에 초점을 맞췄지만,앞으로는 경영문제를 공론화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 금융회사 경영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고,관료 출신 인사가 신한금융의 경영진으로 진출하게되면 관치금융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 신한금융이 독자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것 또한 평가돼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관치금융이 재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