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두 차례 배관 관련 공문 보내
전국의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원대의 국책 사업에 대한 두 차례 담합 신고를 무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5/07/SSI_2015050718460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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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공문과 함께 입찰 공고문, 입찰결과 보고 등의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보냈다. 2012년에는 ‘장림~진해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 의혹이 제기돼 신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또 보냈다. 공정위는 이때도 담합 신고를 조사하지 않다가 1년가량 지난 2013년 10월에서야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 인지’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날 건설업체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중공업 등 국내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참여했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1조 7600억원 수준이다. 2009년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 가졌다. 2011~2012년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 22곳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와 함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입찰 담합이 드러난 27개 공사의 평균 낙찰률(84%)과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낙찰률(70%)의 차이를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담합수사 결과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입찰로 2921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담합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조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나가는데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를 다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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