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일 한진칼 주총서 조양호 겨냥 ‘정관 변경’ 시도

국민연금, 내일 한진칼 주총서 조양호 겨냥 ‘정관 변경’ 시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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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회장 일가에 전방위 압박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국민연금이 29일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을 겨냥한 정관변경을 시도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 처리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한진칼 주총에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제안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조 회장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각종 부정행위로 주주권익을 침해한 조 회장 일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다만 대한항공 주총처럼 한진칼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의 의지가 담긴 정관변경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변경은 출석 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11.56%이지만, 한진칼 지분은 이보다 적은 7.10%다. 반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8.93%다.

정관변경이 주총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제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처음 시도하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오른 안건에 단순히 ‘찬·반’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의 새로운 안건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 시장을 향해 회사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신해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볼 수 있다.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표결이 이뤄진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회사 측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단순 표시한 것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한진칼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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