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女피해자 93% “그냥 참는다”

공공기관 성희롱 女피해자 93% “그냥 참는다”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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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여직원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리서치와 중앙대학교에 의뢰해 공공기관 직원 7천957명(일반 직원 2천15명, 성희롱 업무 담당자 5천942명)을 대상으로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일반 직원의 비율은 3.8%였고, 동료의 성희롱 피해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였다.

특히 정규직(3%)보다는 비정규직(7.5%)이, 남성(0.5%)보다는 여성(7.7%)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처 방법을 묻자(복수응답) 응답자의 90.8%(남성 66.7%, 여성 92.9%)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업무·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우려한 답변이 29%로 가장 많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심(27.5%),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17.4%),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잘 몰라서(7.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반 직원의 절반(50.2%)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반면 자신이 속한 기관 내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의 예산은 평균 62만9천원으로, 예산이 전혀 없는 기관은 전체의 24.7%였다. 전임상담원이 전혀 없는 기관도 29.4%였다.

이밖에 초·중·고교를 제외하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 매뉴얼을 보유한 기관은 45.7%에 불과했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의 자체 성희롱 사건 처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행 법령은 성희롱 개념을 ‘고용관계’에 한정해 가해자가 학생이거나 외부인일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개선을 비롯해 여성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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