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이들이 기소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기소당하면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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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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