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하 ‘갭투기’ 급증...서울서만 올해 2배 넘게 증가

9세 이하 ‘갭투기’ 급증...서울서만 올해 2배 넘게 증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23 17:51
수정 2021-09-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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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시세차익 노린 부동산투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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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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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한 9세 이하 아동이 서울에서만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사례의 90% 이상은 임대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로 부모 등이 아동의 명의를 이용해 ‘갭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0~9세 아동의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2020년 1월~2021년 7월)에 따르면 전체 172건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중 160건(93.02%)이 ‘임대 보증금 승계’ 사례였다.

갭투기란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차액만 주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5000만원일 경우 5000만원에 주택을 구매한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용도로 사용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72건의 0~9세 아동의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 중 164건의 구매 목적은 ‘임대목적’으로 기재됐다.

9세 이하 아동 명의를 이용한 갭투기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총 8건에서 올해 7월까지 19건으로 이미 두 배를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7월까지 4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5건이던 인천도 올해 같은 기간 12건이, 지난해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된 부산은 올해 7월까지 24건이 발생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매매사례를 전부 포함한 9세 이하 아동의 주택거래 건수는 모두 329건으로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없는 9세 이하까지 동원해 갭투기를 통한 주택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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