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동안 집단 구타 지적장애女 결국 숨져

3시간동안 집단 구타 지적장애女 결국 숨져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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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몬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을 3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이모(21)씨 등 2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적장애 1급 배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모(21)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알고 지낸던 김씨가 자신에게서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니는데 격분, 다른 일행 5명과 함께 지난 19일 서울 양화대교 북단 화단에서 지적장애 2급 김모(23·여)씨를 3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문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를 손에 감고 김씨를 때렸으며, ‘상체는 때리지 말고 하체만 때려야 한다.’ ‘50대씩 돌아가면서 때리자.’는 말을 주고받는 등 무자비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 사망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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