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 이탈 속출할듯

광주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 이탈 속출할듯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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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554명 중 478명 합의의향서 제출”소방관 개인에게 합의 종용” 불만도

광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 소송에서 이탈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 554명 가운데 478명이 최근 합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합의 내용은 소를 취하하는 대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의 원금만 주고받고 앞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소를 취하하면 광주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쌓인 20억원 가량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소송 결과에 비춰보면 광주 소방공무원 554명도 승소해 110억원의 수당(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소송을 내지 않은 소방관들에게도 수당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60억~70억원이 더 든다.

광주 전체 소방관 1천100여명 중 소송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인원은 9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시와 본부 측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시가 이자부담이라도 줄이려고 면담 등을 통해 개인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방서 간 (합의)실적 경쟁을 차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를 통해 물론 혈세도 아끼겠지만 그보다 큰 목적은 소방 조직의 갈등 봉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3일 소방공무원 423명분의 초과근무 수당 1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소방공무원에도 모두 24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와 소방공무원들은 최근 태풍 피해로 예비비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 판결 선고 이후 지연 이자(연 20%)를 받지 않고 다음 달 중순까지 수당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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