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명 시대 생존 입법전쟁
변호사 업계와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 비(非)변호사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2만명에 가까워지면서 변호사 업계의 내부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업무가 겹치는 관련 전문 업계와의 영역 싸움이 치열해진 결과다. 특히 변호사 증가로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에 놓인 변리사와 세무사 업계가 전면전을 선포한 양상이다. 이들은 최근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8/18/SSI_2015081803384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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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협은 법리 관련 실무를 다루는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회와 이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법무사 단체와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변리사·세무사 단체와는 현행 법 조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모두 변호사와 해당 직무 종사자의 ‘밥그릇’이 걸려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설전을 이어 오고 있다. 이 법률안은 ‘대법원의 민사소송 사건은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뼈대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에 비해 선임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 법안을 반기는 반면 법무사협회는 국민의 소송 비용 증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청회와 거리 홍보전을 진행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와 세무사들은 법무사들보다 다급한 처지다.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의 각각 제3조는 변호사가 등록만 하면 해당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6일부터 변리사법 제3조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의 청원에 따른 세무사법 제3조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리사나 세무사 등은 원래 변호사의 고유 영역이지만 과거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 특정 영역의 문턱을 낮춰 줬던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은 로스쿨에서 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어 별도 제도가 불필요하고,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더라도 법무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계는 가장 버거운 상대인 대법원과도 대립하고 있다. 포문은 변협이 열었다. 변협은 지난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데 이어 박상옥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재직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꼽히는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사법부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4개월 뒤 대법원의 반격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맺는 성공 보수를 무효화했다. 대법원 역시 전관예우 근절과 연고주의 타파 등을 판결 배경으로 꼽았지만 변협에 대한 ‘괘씸죄’가 반영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당초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지만 변협의 최근 행보에 부정적이었던 대법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변협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법률이 아닌 재판 결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협 등 각종 단체의 찬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법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이 빠져 있다”면서 “법조계 단체라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입법 청원을 통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에서 특정 단체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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