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6% “육아휴직자 업무, 남은 동료가 분담”

기업 46% “육아휴직자 업무, 남은 동료가 분담”

입력 2016-02-04 15:27
수정 2016-02-04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조사 결과 ‘대체·정규인력 채용’ 38% 그쳐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남은 동료 직원에게 맡겨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천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메우려고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문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기업의 46.3%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남은 직장동료가 분담해 해결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이나 정규인력 등을 새로 채용해 해결하는 기업은 37.7%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직 채용이 20.1%를 차지했고, 새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2.4%는 일용직을 채용한다고 답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도 21.9%에 달했다.

대체인력 채용방법은 76.9%가 ‘자체 공고 등을 통해 채용한다’고 답했다. 고용센터나 대체인력뱅크 등 정부 취업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0.3%에 머물러 정부의 대체인력 채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대체인력 서비스 지원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커리어넷을 방문한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여성고용 확대와 출산·육아휴직 확산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가 필수”라며 “기업이 적합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