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연계조직 추종 불법체류 印尼인, 테러 지원 정황”

“IS 연계조직 추종 불법체류 印尼인, 테러 지원 정황”

입력 2016-02-04 16:55
수정 2016-0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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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드 지원 200만원 상당 송금 확인…시리아내전 참여 타진

작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33)씨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서 발원한 ‘알누스라 전선’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A씨가 2014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1차례 알누스라 전선의 지하드(성전·聖戰)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인도네시아 화폐로 200여만원 상당의 자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시리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인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가담하는 지하드 전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작년 4월 북한산 산행 중 알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흔들며 이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추종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실제 테러활동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이 테러 자금 용도로 쓰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0월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현지 테러단체 조직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전선에 참가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2014년 6월에는 실제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고 시리아 입국을 타진했으나 가족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국제특송으로 일본에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일본에도 알누스라 전선 추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IS로부터 자금과 인력, 군사장비 등을 지원받아 발족한 조직이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때도 현지 테러단체 지도자를 추종하며 사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법령 미비로 A씨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법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최근 큰 문제가 된 체류 외국인 관리의 허점도 노출됐다.

A씨의 취업비자는 제주도 내에서만 인정되지만 A씨는 수년 전 제주도를 무단 이탈해 충남 천안·아산 등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했다. 서울 북한산에 오르는 등 수도권에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작년 11월 A씨가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장기간 A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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