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원장 구속된 어린이집…교사도 학대 가담

아동 학대로 원장 구속된 어린이집…교사도 학대 가담

입력 2016-06-23 15:23
수정 2016-06-23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장 조사 중 CCTV에 교사 학대 드러나

세 살배기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 어린이집에서 교사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원생의 손을 잡아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발목을 잡아끄는 등 원생 1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개월 치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들여다보다가 A씨가 다른 원생을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본 원생은 5명으로 늘어났다. 이 어린이집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문을 닫았다.

앞서 원장은 4월 11∼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3)군의 엉덩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꺾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돼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다른 원아 C(3)군 등 3명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B군 부모는 집에서 아들의 몸을 씻기다가 팔과 엉덩이에서 시퍼런 멍을 발견하고 4월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