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친부·내연녀 어머니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준희양 친부·내연녀 어머니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12-30 20:35
수정 2017-12-30 2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친부 고씨와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준희양 시신을 군산 내초동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김씨에게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고씨와 함께 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내연녀 이모(35·여)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