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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수당의 경우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018.6.20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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