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성남지원 “두 법원서 재판, 판결 중요성·신뢰성 차원서 타당한지 고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26/SSC_20230626195302_O2.jpg)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26/SSC_20230626195302.jpg)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뇌물사건은 수뢰와 공여자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분리 기소됐지만 한 재판부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대로 2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 향후 증거 유무 결정, 증인 신문 등도 서울과 성남 법원에서 각각 진행돼야 하는데 작년 9월 첫 기소 이후 우리 재판부에선 아직 공소사실 인부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재판절차 지연을 지적했다.
성남지원 재판부는 “1주일에 5번 하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서울)와 한 달에 3~4번 할 수 있는 재판부(성남) 중 어느 곳에서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검찰과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현실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모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미 서울 중앙에 기소된 사건이 있는 점이 고려됐고 나머지 피고인은 원칙대로 성남에서 기소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실행을 한 이들과 공여자들은 모두 성남에 기소돼 있어 분리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앙에서는 대장동과 위례사건 심리가 먼저 진행돼 증인신문 기일 등을 조율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최초 기소된 대로 나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사건이 서울중앙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이 많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 등을 받아본 뒤 다음 준비기일에 이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9월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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