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기본권 침해 여부 첫 결론
“가격할인 제한 입법 판단 합리적”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2023.7.20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0/SSC_20230720173513_O2.jpg)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2023.7.20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0/SSC_20230720173513.jpg)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2023.7.20 뉴시스
헌재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책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과 5항이 간행물 판매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책을 정가로 판매해야 하며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인을 하는 경우에도 할인 폭은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 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자책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 출판 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도서정가제는 자본력을 가진 대형·온라인 서점, 대형 출판사 등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 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2014년 도서 발매일과 상관없이 할인 폭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3-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