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18/SSI_20160718180036_O2.jpg)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18/SSI_20160718180036.jpg)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 수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면서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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