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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투숙 중인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 박모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 끝에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씨 등 5명이 다쳤다.
앞서 조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려다 잘 붙지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옷에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며 “화재 조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1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이 다수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조씨를 꾸짖었다.
앞서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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