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실업자 등 소외계층은 연간 3회까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제도’를 이달 안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연 1회 무료로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과 명의도용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는 무료 열람 기회가 연 3회로 확대되는 것이다. 무료 열람은 인터넷은 물론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는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2010-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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