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받은 금감원직원 3명 징계

향응 받은 금감원직원 3명 징계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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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은행 검사 담당자 3명이 피검기관에서 향응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부국장급 간부 A씨 등 검사역 3명이 지난 7월 제주은행 출장검사 기간 중에 제주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술과 가라오케 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팀에 적발돼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검사역들이 피검기관으로부터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와 술을 접대받아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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