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1년 미만 초기 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기술창업] 1년 미만 초기 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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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에서 정착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이 2009년 도입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대학·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상품화 제작비와 각종 교육·컨설팅, 판로 개척 및 홍보비 등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이글의 이진희 대표는 “기술 개발에 따른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기업 운영 등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백만대군과 같았다.”고 평가했다.

딜라이트 김정현 대표는 “초기 종자돈을 지원받아 연구 개발에 성공한 것이 창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유망 특허 활용 기술창업 지원 사업과 선도벤처 연계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도입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의적인 기술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표자를 선발해 기술과 인력, 자금을 지원, 혁신적인 기술창업자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청년창업가 A씨는 “해외에서는 아이템만 보고 회계·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창업부터 정착까지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한다.”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B 대표는 “대표자 연대보증은 창업 실패 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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