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완화

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완화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동인가제도 도입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것으로, 이달 중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처럼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은 250%(3종 주거지역 기준)로,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75%, 나머지 지역은 75%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소형주택은 LH공사 등이 인수한 뒤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4-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