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에 가점

이익공유제 기업에 가점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반위, 새달 2일 결론 낼 듯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이익공유제’ 적용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반위와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위는 새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적용 방안은 ‘가점 부여’로 하는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가점 부여 방식이란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때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이익 배분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1-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