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사례 507건… 138%↑
남모씨(70)는 2010년 7월 구토와 두통이 심해 A 병원에 입원해 42일 동안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검진 결과, 폐암 4기 진단이 나왔다. 남씨는 같은 해 9월 사망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다발성 골전이를 발견하지 못한 병원에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8일 최근 3년간 암 오진 관련 사건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아도 오진으로 적절한 암 치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진찰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오진 관련 피해 상담은 507건으로 전년보다 138%나 늘었다. 피해 상담이 보상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74건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암 오진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는 40∼60대가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오진이 가장 많은 암은 폐암으로 전체의 18.6%였으며, 이어 유방암, 위암, 자궁·난소암, 간암, 대장암, 갑상선암 순서였다.
암을 오진한 이유는 ‘추가 검사 소홀’이 전체의 33.5%로 가장 많았고, ‘영상 및 조직 판독 오류’(31%), ‘설명 미흡’(11.2%) 등이었다. 암을 오진한 기관은 대학병원이 전체의 33.5%로 가장 많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