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여동생 신정숙씨, 법원에 “오빠의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신격호 여동생 신정숙씨, 법원에 “오빠의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18 15:21
수정 2015-12-18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3세 고령인 신 회장, 건강 상태 좋지 않아”

이미지 확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78)씨가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정숙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93세 고령인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신청인(신정숙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된 5명이 모두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일부만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족들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결국 신 총괄회장이 현재 스스로 자신의 일관적 생각이나 의사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아버지가 내 편이며,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