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6/28/SSI_20160628143110_O2.jpg)
![연소득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6/28/SSI_20160628143110.jpg)
연소득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인전환 개인 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로 적용되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절세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해진 이유에서다.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연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의 기준 수입금이 더 낮게 책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부담은 가중됐다.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전문직사업자·기타 개인서비스업자와 10억원 이상인 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 20억원이 넘는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종사자는 모두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페널티가 부여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확정신고액을 실제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수입이 많아도 과세당국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절세 측면에서도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똑같이 연 3억을 번다고 해도 개인사업자는 약 1.5배 많은 소득세를 낸다. 법인사업자가 연소득 1억씩 3명으로 분할해 6030만원을 낼 때, 개인사업자는 오롯이 946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법인의 2배가 넘는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면서도 “법인 전환 방법은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사업 양수도, 기업통합 등 다양한 만큼 전문 지식이 없는 채로 섣불리 전환했다가는 되레 세금을 떠안게 된다. 장단점과 비용을 분석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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