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공짜로 고쳐주겠다며 접근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수리 업체가 고용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통상 전화를 건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에서 받을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한다.
차 주인이 제안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에 흠집을 더 만들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 등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 주인으로서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어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차량운전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종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수리 업체가 고용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통상 전화를 건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에서 받을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한다.
차 주인이 제안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에 흠집을 더 만들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 등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 주인으로서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어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차량운전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종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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