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열 오른 ‘벤처신화 1세대 삼총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이사회 의결 의무공시

대기업 반열 오른 ‘벤처신화 1세대 삼총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이사회 의결 의무공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03 22:28
수정 2017-09-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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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어떤 규제 받나

네이버·넥슨·동원 등 5곳 신규… 현대상선 분리로 현대는 제외

국내 ‘벤처 1세대’이자 정보기술(IT) 분야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와 넥슨, 동원, SM, 호반건설 등 5곳이 신규 포함됐다. IT 기업으로는 기존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와 넥슨까지 추가된 것이다. 반면 현대는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에 따른 자산 감소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지형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해석된다.

이로써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난 57개다. 이들 대기업의 전체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1년 전보다 310개 증가했다. 대기업별 평균 계열사 수도 34.7개로 지난해(31.5개)보다 10.2% 늘어났다. 부채비율(금융·보험업 제외)은 평균 76.0%로 전년보다 3.6% 포인트 하락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자산총액 100조원 이상 상위 5곳이 전체 대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52.96%, 매출액 56.20%, 당기순이익 70.48% 등이다. 반면 하위 26개 대기업은 자산의 10.27%, 매출액의 9.49%, 당기순이익의 9.59%만을 점유해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는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와 별도로 5조원 이상 대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속 금융·보험사 간 의결권 행사도 제한받는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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