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이버보안법 기업비밀 침해”

정부 “中, 사이버보안법 기업비밀 침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13 22:26
수정 2017-11-14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개국 보호무역규제 해소 대응…인도엔 ‘2차전지 문제’ 이의 제기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미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16개 당사국들과 33개 해외기술 규제를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주요 기술 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했다. 당사국들과의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 규제에 대한 규제 개선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따른 제품 인증과 안전 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받았다.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다는 것도 공식 확인했다. 올해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은 철회하기로 했고, 우리 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대만은 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TV와 모니터 소비전력 기준 시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제품 표기 요건을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외국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