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찼다면 체크카드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 찼다면 체크카드 유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1-14 00:10
수정 2024-1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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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내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소득공제 혜택 30%로 2배 높아
내년 적용되는 세금 미리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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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1~9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은 근로자가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금액에서 빼 주는 항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5% 초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가 6000만원이고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로 3100만원(51.7%)을 쓴 A씨가 연내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산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310만원(기본 공제 285만원+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로 내면 15만원 더 많은 325만원(기본 공제 300만원+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25만원)’가 똑같이 적용됐다.

35세 무주택자 B씨는 연말에 들어올 여윳돈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과 연금 계좌 중 어디에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이 클지 고민 중이다. 국세청은 B씨의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이 더 크다고 안내했다. 연봉 6000만원, 소득 금액 4575만원(세후) 수준일 때 세액공제액은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18만원, 연금 계좌 납입 시 36만원으로 계산됐다.

13일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5일)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토해 낼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세 부담 완화책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4-1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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