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반값 임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올해 마지막 ‘반값 임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2-26 11:11
수정 2024-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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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1475가구
절차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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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주택가 일대. 서울신문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주택가 일대. 서울신문DB


무주택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반값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26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신혼·신생아Ⅱ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Ⅰ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시세 7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86가구, 경기 620가구, 인천 246가구 등 전체의 52.8%(1652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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