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대부분 설 당일 휴점, 백화점은 이틀 휴점

대형마트 대부분 설 당일 휴점, 백화점은 이틀 휴점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1-20 11:02
수정 2023-01-20 1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 대형마트는 설 당일인 22일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있어 휴무하고 백화점은 대부분 설 당일을 포함해 이틀씩 휴점한다.

다만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일부 점포는 설 당일 영업한다. 또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포가 있어 명절 직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설 당일인 22일이 대부분 점포의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휴무한다. 이마트 132개 점포, 홈플러스 122개 점포, 롯데마트 107개 점포는 설 당일 문을 닫는다. 설 당일 영업하는 점포는 이마트 4개, 홈플러스 11개, 롯데마트 5개 점포다.

백화점은 설 당일 포함해 이틀씩 휴점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롯데백화점 점포는 대부분 21~22일 휴점한다. 분당점, 센텀시티점, 마산점은 22~23일에 쉰다. 롯데아울렛은 설 당일 문을 닫고, 롯데몰은 설 당일 휴무하는 산본점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 점포 중 본점은 22∼23일에 쉬고, 하남점은 22일 휴점한다. 이밖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등 11개점은 21∼22일 이틀간 문을 닫는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설 당일 쉰다.

현대백화점은 설 연휴 기간 점포별로 이틀간 휴점한다. 무역센터점, 더현대 서울 등 10개점은 21∼22일, 압구정본점, 신촌점 등 6개점은 22∼23일 휴점한다. 현대아울렛은 설 당일인 22일에 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