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산銀 라임펀드 40~80% 배상”… 대신증권은 결론 못 내

“하나·부산銀 라임펀드 40~80% 배상”… 대신증권은 결론 못 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14 17:52
수정 2021-07-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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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판매사 손배 책임 인정
“대신증권, 계약 취소 법리 재검토 필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됐다. 다만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런 내용의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판매사인 은행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조직적 판매 독려,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봤다. 부산은행엔 직원 교육자료과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

두 은행 모두 기본 배상 비율은 30%가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에는 25%, 부산은행에는 20%의 배상 비율이 더해졌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나왔다.

A씨에게는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해 65%의 배상 결정이, B씨에게는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61%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전액 배상)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 장모(43)씨는 안전성이 거짓으로 표시된 설명자료로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했다.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사기 판매 행위가 이뤄졌다”며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인 만큼 계약 취소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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