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물보호단체 “범고래 쇼는 위헌” 소송

美 동물보호단체 “범고래 쇼는 위헌” 소송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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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물보호단체가 범고래 쇼는 노예를 금지한 미국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TA)’이라는 동물보호단체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시 월드를 비롯한 해양 테마파크 공원에서 열리는 범고래 쇼가 미국 수정헌법 1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심판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시 월드와 플로리다주 올랜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지의 해양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범고래 쇼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끄는 이벤트이다.

PETA는 소장에서 “샌디에이고 시 월드와 올랜도 파크의 범고래 다섯 마리는 강제로 붙잡혀 가족과 생이별한 채 콘크리트 수조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공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들은 강제로 쇼를 펼쳐야 하며 짝짓기 역시 쇼에 동원될 새끼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허용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PETA는 또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병에도 자주 걸린다”면서 “이들을 풀어줘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A가 소장에서 적시한 범고래는 시 월드 ‘샤무쇼’에 출연하는 범고래 3마리와 올랜도 파크에서 쇼에 나서는 범고래 2마리이다.

올랜도 파크의 틸리쿰이라는 범고래는 지난해 쇼를 벌이다 관중이 보는 앞에서 조련사를 물고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하는 사고를 일으켜 유명해졌다.

위헌 심판 소송을 내려고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 18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PETA는 전직 시 월드 조련사 2명을 포함한 범고래 전문가들도 소송팀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시 월드는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PETA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쇼를 벌인다는 냉소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과대학원에서 헌법학을 가르치는 글렌 스미스 교수는 “노예 금지 조항에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PETA의 위헌 주장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에 노예 금지 조항을 만들 때 입법 취지는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에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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