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내각 법제국(이하 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할 때 검토 내용을 공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날림 심의’ 논란을 빚었다.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법제국 장관은 2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내각이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2014년 7월)한 것과 관련한 법제국의 내부 협의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록에 상당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헌법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국회 의사록과 그외 다른 자료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록 남기기에 철저한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은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터에 내각의 법률 고문인 법제국이 국가 중대사에 대한 내부 논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법제국 장관은 2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내각이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2014년 7월)한 것과 관련한 법제국의 내부 협의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록에 상당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헌법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국회 의사록과 그외 다른 자료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록 남기기에 철저한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은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터에 내각의 법률 고문인 법제국이 국가 중대사에 대한 내부 논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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