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또 ‘보류’

김포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또 ‘보류’

김정화 기자
입력 2021-12-09 19:10
수정 2021-12-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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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문화재위원회가 9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아파트 공사 안건에 대해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3차 합동 회의에서 대방건설만을 대상으로 건설사 개선안과 문화재청이 마련한 시뮬레이션안 등을 논의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포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8월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이뤄졌으며, 결론은 모두 가결이나 부결이 아닌 보류였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방건설과 함께 앞서 두 차례 심의를 받은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전날 전격적으로 현상변경 요청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심의가 됐다. 금성백조 측은 철회 이유에 대해 “2014년 토지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사업 계획이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해줬다”며 “이번 사안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 건설사는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19개 동에 대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됐고 대방건설이 짓는 나머지 7개 동은 공사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28일 제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 이후 고층 아파트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방안을 검토했고, 일부를 철거해 높이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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