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안대희 ‘영입 인사’ 자격 논란 가열

與, 조경태·안대희 ‘영입 인사’ 자격 논란 가열

입력 2016-02-14 15:57
수정 2016-0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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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 좌우…기존 후보들 “당원 30% 반영 유지” 요구석동현 “조경태 영입인사 간주 100% 국민경선하면 무소속 출마”

새누리당 내부에서 최근 입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안대희 전 대법관(서울 마포갑)이 외부 영입 인사 자격을 갖췄는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이 ‘영입인사’로 간주되면 당내 공천 룰에 따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일찌감치 지역에서 경선에 대비해 당원을 관리해온 기존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 의원과 안 전 대법관 측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무기 삼아 내심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기존 예비후보들은 “이들을 영입인사로 볼 수 없다”며 기존 규정대로 여론조사에 당원 30%, 일반 국민 70% 비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의 지역인 사하을에 출마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당원 30% 반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석 전 지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사하을 지역에서 경선한다면 반드시 당헌·당규대로 당원투표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당원투표 30% 국민 여론 70%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한다면, 당이 앞장서 배신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무소속 출마 등 특단의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지역의 이호열 예비후보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천 방식이 100% (국민)여론조사로 치러지는 것은 ‘양지’에 출마한 조 의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법관과 경쟁 중인 강승규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이 서울로 왔다는 이유로 영입인사라 하는 논리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이 영입 인사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체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 전 비대위원이 이미 오래전 입당해 비대위원과 혁신위원장 등 주요 당직까지 거친 인사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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