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쪽지예산 적법하다던 권익위 돌연 “부처가 판단”

[단독] 쪽지예산 적법하다던 권익위 돌연 “부처가 판단”

입력 2016-11-01 18:46
수정 2016-11-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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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직무 특성 등 고려 소관부처의 입장 존중할 필요”
“청탁금지법 안 걸려” 입장 선회… 기재부 입장 따르겠다는 의미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민원 관행인 ‘쪽지 예산’이 적법하다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장을 바꾸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권익위에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쪽지 예산을 통해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일반적인 예산 편성은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쪽지 예산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사례임이 입증된다면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소관부처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구체적 집행상의 특성,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쪽지 예산의 위법성과 관련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권익위는 “쪽지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의 일부”라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쪽지 예산이 국회법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따라서 권익위도 쪽지 예산이 위법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권익위는 또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전제로 이뤄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권익위는 ‘사랑의 열매’ 등 성금 모금 단체나 재단 등에 내는 기부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0만원 이상의 정치 후원금을 내고 받는 것 역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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