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4:35
수정 2017-1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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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농수산물 선물 10만원…상품권 선물은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24일간이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임용·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1월 중후반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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