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년 이상 자격 필요…판사 수급 차질 우려 나와
5년 경력 유지하기로…고등·특허법원은 10년 이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21/SSI_2018022113163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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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11년 사회적 경험과 법조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다. 인원 수급을 고려해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내년부터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해지면서 법원은 판사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고, 이에 현행 5년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10년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만큼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민사재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 형사재판의 구속 전 심문·증인신문과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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