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콘텐츠 피해자에 삭제 요구할 권리 준다

‘딥페이크’ 합성콘텐츠 피해자에 삭제 요구할 권리 준다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1-14 00:05
수정 2025-0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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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신년 업무보고

인격 훼손 합성 금지·처벌안도 마련
법 위반 해외기업, 매출 제출 의무화
배달 로봇 등 AI 신산업 여건 조성
의료·통신 등 ‘마이데이터’ 5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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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조작 행위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에 대해선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산업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나 배달 로봇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를 법제화하고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능을 추가해 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제도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을 개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로 수정되면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다. 이에 일부 해외 사업자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송 전담팀은 올해 3월쯤 출범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AI 개발을 지원하고자 안전조치를 마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공익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유 플랫폼과 디지털 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 외에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위원회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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