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논의 환영 및 22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8/SSC_20250128135258_O2.jpg.webp)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논의 환영 및 22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8/SSC_20250128135258_O2.jpg.webp)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논의 환영 및 22대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문신사법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시술 환경을 위한 법입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문신 관련 종사자들은 국민은 명확한 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문신(타투)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문신·반영구화장이라는 단어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에 스며들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침습 행위를 하면 안되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박 위원장은 29일 통화에서 “22대 국회는 묵은 논의를 마치고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문신이 하나의 문화이자,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재차 밝혔습니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3건(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들 모두 타투이스트(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계속심사를 결정했습니다. 비록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간의 문신 합법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소위에서 한 여당 의원은 눈썹 문신을 ‘커밍아웃’하며 “저도 (문신을) 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눈썹 문신을) 했는데 (입법의) 때를 늦추기 어렵다는 것 같이 인식된다”며 “(법안을) 계속 심사해서 다음에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른 야당 의원 또한 “(입법을)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관련 법안들도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등에 새긴 타투 스티커가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올라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타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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