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乙의 권리’ 찾다

상가 임차인 ‘乙의 권리’ 찾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5-12 23:54
수정 2015-05-13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리금 법적 인정·회수 보장…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돼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신장된다.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횡포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계약 방해·임대료 횡포 제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직접 권리금(바닥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대가 없이 사용하려는 횡포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돼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 현재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정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권리양도·양수계약서는 영업집기 및 시설과 함께 권리금(영업권) 내용이 들어가지만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되면 권리금을 유추해 해당 영업의 매출액 파악과 상가의 가치, 유망 업종 파악도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권리금도 투자 재원으로 계산된다. 권리금 노출은 매출액, 소득 노출로 이어져 세원이 모두 드러난다.

●보증금·임대료 상승 부작용도

부정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일부러 계약조건을 현재보다 훨씬 까다롭게 하거나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악덕 건물주를 제재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이용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자칫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리금 인정이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準)대규모 점포는 법률 적용에서 제외돼 백화점이나 3000㎡ 이상 대형 상가 건물주의 횡포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따른다. 권리금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소득세법 등 3건만 국회 문턱 넘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외에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이들 3건이 전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고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법안만 54건에 달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5-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