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정부의 부정선거에 맞서 항거한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3·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넘어옴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마산시가 주최해온 기념행사가 중앙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등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격(格)이 높아진다.”며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행안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마산시가 주최해온 기념행사가 중앙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등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격(格)이 높아진다.”며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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