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등 7명 출국금지

‘횡령 혐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등 7명 출국금지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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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피고소인 7명 전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438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신한은행측이 주장한 투모로 그룹으로부터 최근 5년치 재무제표와 입출금 전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아 자금 흐름과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중이다.

 검찰은 은행측 주장대로 투모로 그룹이 당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행장 시절인 2003년부터 작년까지 레저업체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손해를 끼치고,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렸다며 관계자 6명과 함께 지난 2일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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